2021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이용자 모집 안내서
2020. 12.
 
1. 목적
 ㅇ 인공지능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원) 
등에 GPU 기반의 AI 특화된 고성능 컴퓨팅 자원 및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국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AI 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연구소(원) 포함), 대학교(원), 일반 협·단체 등
 ㅇ (지원기간) 2021년 3월 ~ 2021년 12월
      ※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일정에 따라 지원시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자 
선정결과 통보 시에 최종 지원기간 안내 예정
 ㅇ (지원규모) 기업·기관 당 GPU 서버 1식
기본제공 자원
+
개발 프레임워크
+
인프라
+
지원서비스
CPU
16core, 2.1GHz 이상
TensorFlow
데이터 관리·이관
개발환경 제공
백업 및 복구
GPU
20TFLOPS 이상
PyTorch
시스템 사용, AI 
교육
보안관리
메모리
128GB 이상
Keras
시스템 문의대응
장애처리
HDD
2TB 이상
Caffe
1Gbps 회선 이상
      ※ 상세한 지원규모는 민간 클라우드 용역 사업자 선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GPU 40TF 이상 제공 대상자 : AI R&D 등 핵심 기술 연구·개발하는 주요 기업·기관 및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백신, 진단키드 등 연구·개발하는 기업·기관
      ※ GPU 사용률에 따라 GPU 자원을 탄력적 운영(사용률이 낮은 경우 20TF → 10TF 변경, 사용률이 
높은 경우 20TF → 40TF 변경, 미 사용 시 자원 회수 예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자원(스토리지), 개발환경 및 부가서비스 추가 지원 예정
        (기본제공 자원은 무상이며, 사용자가 추가자원 및 상용 SW를 요청할 경우에 별도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용자별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 할당기준
1.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 기업 당 HPC 자원 1 식 할당
2. 공공기관 : 기관 당 HPC 자원 1 식 할당
3. 정부출연연구소(원) : 프로젝트(팀, 실, 단, 본부) 당 HPC 자원 1 식 할당
4. 대학교(원) : 교수 당 HPC 자원 1 식 할당
 ㅇ (세부내용) 민간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클라우드 시스템)을 임차하여 
중소·벤처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원) 등에 자원지원 서비스를 제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이용희망자에게 대규모 병렬연산 처리를 
위한 HPC자원,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언어, 기타 개발 툴킷 패키지 등을 지원
       * HPC : High-performance computing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 12. 15.(화) ∼ ‘21. 1. 15.(금)
 ㅇ (신청방법) 첨부한 ‘[일반 사용자용]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이용 신청서 
(붙임 사용계획서, 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aihub.or.kr/node/223)에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백신, 진단키드 등 연구·개발하는 기업·기관은 ‘[코로나19 지원기관용]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이용 신청서(붙임 사용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작성하여 제출
      ※ 추후에 수시 사용자(일반사용자, 단기사용자*, 코로나19사용자) 모집 공지 예정
* 단기사용자의 주요 대상은 개발자, 대학생 등으로 사용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함(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대학교(원), 일반 협‧단체 등
     (중소·벤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사업자 등록증 제출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ㅇ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조세
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ㅇ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
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ㅇ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2. 벤처기업
  ㅇ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원) 등의 재직자로서 소속을 증빙
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 (대학교) 대학교(원)에 재직자로서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대학(원)생인 경우 반드시 학생 재학증명서와 (지도)교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ㅇ (제외대상) 대기업*의 경우 이용 신청자격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5.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심사  결과통보  자원할당  이용
   
모집안내 공고
이용신청서 접수
이용신청서 심사
결과 통보
자원할당 및 이용
`20. 12. 15.
`20.12.15.  ‘21.1.15.
`21. 2월(예정)
`21. 3월 ∼ 12월
모집안내 공고
이용희망자 대상 
이용신청서 접수
이용신청서 
접수·심사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평가결과에 따라 
자원 할당
GPU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용신청서 평가는 사용계획, 필요성, 지원자격 등을 검토
 ㅇ (선정대상)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연구소(원) 포함), 
학교(원), 일반 협‧단체 등
      ※ 모집 규모 대비 초과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원)에 자원이 우선 
할당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기관이 제출한 이용 신청서 기반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
  ㅇ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함하며,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동일함
 ㅇ (선정기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자격요건, AI 연구‧개발대상 여부, 
사용계획서(목적, 연구‧개발분야, 사용내용, 필요성 등)를 중심으로 
심사‧평가
      ※ ’20년 성과조사 시에 성과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용자는 우선 선발 예정
6. 유의사항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 이용희망기업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이용희망기업 등이 ICT기금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7.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1팀 박정호 수석(043-931-5751, pjhcom@nipa.kr)